20일 삼척시에 따르면 응모대상 건축물은 삼척시에 소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건축문화상 응모공고일(2023년 10월 16일) 전까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 해당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차 접수를 진행하는데 응모자는 설계도서(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와 전경 사진(근경․원경․조경 사진)을 삼척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오는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차 접수를 추진하기 위해 응모자로부터 건물 전경 사진(패널)을 제출받는다.
시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까지 수상작품(금․은․동상)을 결정하고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 중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건축주에게는 기념 동판 및 시상금이 수여된다.
박경란 건축과장은 “건축문화상을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지역 건축문화가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