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되나…법원, 별도 재판 열어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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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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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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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병합심리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세번째 재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며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며 병합에 반대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병합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별도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병합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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