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날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개정도로교통법 주요사항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제고하는 등 바우처택시 운행을 위한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관내에서 운영되며 기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그간 발생한 대기시간 지연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