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출근길 피살 교사 유족, 23일 순직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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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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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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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출근하다 범죄 피해를 당해 숨진 서울 관악구 초등교사 유족이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 측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 교총은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 8월 17일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성폭행을 당해 숨졌다. 공무원재해보상법 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교총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점차 잊히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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