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45명의 위촉식을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특별위는 방심위의 설치·운영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 위원회다. 현재 방송자문·광고자문·방송언어·통신자문·권익보호 등 5개 분과 특별위가 운영되고 있다.
각 특별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의료계 등 분야의 전문가가 다수다. 이번 특별위의 임기는 내년 10월16일까지다.
분과별 위원장은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자문특별위) △지연옥 대진대 대외협력 부총장(광고자문특별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방송언어특별위원장에 최지우 법률사무소 자유 대표 변호사, 통신자문특별위원장에 이욱한 숙명여대 법대 교수, 권익보호특별위원장에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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