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해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1.1.~2022.12.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11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심사까지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진행한 후, 이의가 없는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한편, 작년(2022년)에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급경사지 전조계측기’는 도로 비탈면, 산간지역의 급경사지 등에 설치되어 붕괴 위험 예측에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지정된 ‘질식소화포’는 화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재난안전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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