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22/20231022105817240835.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오리란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를 말하며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과거 종오리를 해외에서 수입했으나 한국오리협회 주도로 2007년 한국원종오리회사를 설립한 이후 원종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종오리를 생산·공급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가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공정위는 "한국오리협회가 매년 종오리 공급량, 사업자별 배정량을 결정해 오리 신선육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물량 및 가격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협회가 공급을 결정하는 종오리 품종의 시장점유율이 약 98%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오리신선육 시장의 물량 및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오리고기 관련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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