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SNS에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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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10-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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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휴일 근무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청은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본인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했고 일부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에 나섰고 A씨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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