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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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0-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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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5년간 훈련비의 45~100%를 국비로 지원한다. 공무원이나 75세 이상,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지원 한도는 300만원인데,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에 대해선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출소예정자 등도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로운 규정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추가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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