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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불가능해진다...법무부, 아동살해미수죄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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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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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아동 연고지 인도 조치도 추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게 더 무거운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등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된다. 법 개정시 아동에 대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둔 것과 구별된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따라 판사가 추가로 감경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때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안전조치도 추가됐다.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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