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제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으나 관련 논란은 향후 사법절차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일각에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과 야당 위원들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임 실장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간부로 추정되는 제보자로부터 제보도 받고 증인으로 조사한 것이 증거조작이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일부 주장이 있다"면서 "관련 보도에 언급된 사람들이 제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정보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된 업무와 관련된 자들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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