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법관 3인 기피신청…"유도신문 제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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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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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지연 목적은 검찰이 만든 프레임"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31023
    stopynacokr2023-10-23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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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심리 중인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는 불가하고,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각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 7가지 구체적 사유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북측에 송금한 500만달러에 대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신문한 내용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 계약금 500만달러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이 '계약할 게 없죠'라고 답한다"며 "미리 검사와 김성태가 뭐라고 답할지 말을 맞춰 놓고, 김성태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도 재판부는 허위 증언 유도를 제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니 재판부가 저에게 '숙성되지 않은 의견이다. 공판 기록을 보라'고 했다. 20여년 경력의 변호인인 제게 모욕적인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며 "지금 재판부는 향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야 할 재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런 프레임도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얼마 전엔 '이화영 측인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재판 고의로 지연하려 한다'는 검찰의 프레임이 먹혀들어 갔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적용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일부 제시하며 비판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등사·열람한 수사 기록을 남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선배 변호사가 조언했다"며 "그러나 여러분이 증거를 직접 봐야 이 사건 기소가 어떤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중요한 부분을 캡처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올해 3월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재차 발급됐다. 이어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3일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차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늘었다. 이에 따라 구속기소 이후 6개월, 1차 추가 영장 발부에 따른 6개월에 더해 최장 1년 6개월간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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