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대상자 123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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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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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는 제재조치 이후 대상자들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21명, 채무 일부 이행 후 나머지 채무 이행 계획을 확인한 뒤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는 31명이다. 각각 지난해 5명, 18명에서 급증했다.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42.4%를 기록해 2021년 9월 36.6%, 지난해 9월 39.8%에서 증가했다.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으로 시작해 2022년 359명, 올해 396명을 기록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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