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
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3년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정기 평가 연 1회, 수시 평가 사유발생 시)를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지난 23일 용인 서원고의 위험성 평가에 참관해 안전보건 전문기관 담당자와 학교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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