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대리 입찰' 시킨 보험사…광고비 명목으로 낙찰비 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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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0-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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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한 생명보험사(A사)가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B사를 참여시켜 낙찰받도록 한 뒤 우회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A사는 ‘대리 낙찰’을 받은 B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낙찰운영비용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A사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결과 A사는 국내 한 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B사에 낙찰비와 운영비 대부분을 우회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권을 부여하는 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B사를 입찰에 참여시켰다.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사는 테니스장 운영권을 낙찰받는 데 성공했고, A사와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B사에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3년간 9억원씩 총 27억원을 보전하기로 하고 실제로 지난해 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테니스장 시설보수 공사 등에 필요한 9억원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주기도 했다. 올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광고대행수수료 1억6000억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 광고대행수수료가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관리비인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A사의 이와 같은 행위가 입찰 공고에서 금지한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라고 봤다. 또 테니스장 입찰 등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됐지만 합리적인 검토 없이 전액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현장검사에서는 A사 임원의 사업비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운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를 집행할 때 적절한 증빙자료나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근거 없이 인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니스장 관련 계약 체결,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내부 심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사 측은 “해당 테니스장 계약은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 강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 마케팅,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했고 이는 실적 성장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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