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바 있다.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 힘은 법안 상정시를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벼르는 상태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법안이 모두 통과되려면 5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법안 전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닷새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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