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달 9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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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0-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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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영 "본회의 올리는 것 여야 합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바 있다.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 힘은 법안 상정시를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벼르는 상태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법안이 모두 통과되려면 5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법안 전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닷새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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