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아파트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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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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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북 경산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7분쯤 경북 경산 압량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벽 방수 작업을 하던 중 약 3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아울어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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