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가 둘로 나뉘어 광양시 선거구에 통합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3년만에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1대 총선을 앞둔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인 27만명을 넘기게 되면서 2개로 나눠지게 됐다. 이때 해룡면이 인접 지역인 광양시로 통합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해룡면의 인구는 5만5000명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해룡면 주민들이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되자 순천 지역 시민단체는 "선거구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로 순천에 허용한 것은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시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룡면을 다시 순천으로 통합하고, 선거구 상한선을 넘긴 순천을 2개로 분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헌재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