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는 각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경우 이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 측은 마이데이터 출시 이후 새로운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실수로 미성년자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측은 "새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담당자 실수로 누락했다"며 "현재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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