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회사협의회를 만나 공시·회계제도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구용 회장, 정우용 부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회원사 주요 임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현재 도입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에 대해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 공시로 인한 주가 급락 등 부작용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국회 법사위 논의와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공시의무자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사 의견 반영과 부처별 ESG 정보 공개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원장은 “ESG 공시의 경우 기업 현실을 반영해 최근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며 “향후 공시 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협의회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늘어난 기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계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기업대출 증가,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전달받은 의견을 향후 금융규제·감독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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