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인 고(故) 조용기 목사의 부인 고(故)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의 유산을 두고 세 아들이 벌인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셋째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삼남이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자 장남과 차남이 유언을 할 당시 김 전 총장의 의사식별능력을 문제 삼고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 전 총장이 남긴 유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씨와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삼남 조승제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장은 2020년 1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그해 5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유언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은행 예금은 세 아들에게 3분의1씩, 200여평에 달하는 경기 안양시 임야와 경기 용인시 아파트는 장남인 조희준씨에게, 경기 고양시 대지 216평과 주택 및 서울 마포구 아파트는 차남인 조 회장에게 상속했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과 서울 마포구 아파트 지분 절반, 자동차 2대, 증권계좌 잔고와 채권 등은 모두 삼남 조승제씨와 조승제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그레이스빌, 재단법인 성혜장학회에 남겼다.
그런데 2021년 2월 김 전 총장이 별세하자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가 유언을 남길 당시 뇌수술로 의사식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김 전 총장의 간이정신상태 검사(치매 검사) 결과는 17∼19점이었다. 이는 한국치매예방센터에 따르면 '경도 인지기능 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은 뇌수술 직후 간단한 요청에 응하거나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며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고 일정시간 이후에 이를 회상하는 과정에 거의 문제가 없었다"며 "김 전 총장이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나 산수 계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만으로 유언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유언 전 장남에게 '주민등록 한 통 떼어서 갖다 주렴. 내가 건강할 때 유산을 상속하려고 한다'고 문자를 보낸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유언공정증서가 김 전 총장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장남과 차남은 삼남이 문자를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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