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재판부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 부부가 이경우와 사전에 살해를 모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등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하고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겪다가 주범 이경우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고 제안하자, 범죄자금으로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 대부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