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3명의 보석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인데, (자신들의 활동이) 종북·좌익 행동으로 매도돼 억울하다"며 "이를 해명해야지 도주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증거도 이미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보석해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씨 등 3명의 구속 기한은 내달 9일까지다. 앞서 석씨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는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됐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10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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