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월 31일)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월 16일)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일 7일)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월 14일)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해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중점관리지역은 서울 이태원, 김포골드라인 등 주요 인파밀집 위험지역을 포함한 전국 인파 밀집 지역과 축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과학적 심사를 위해 중점관리지역 선정은 대상 지역에 대한 인파 밀집도와 도로 위험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인파 밀집도는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한 단위 면적 당 인파의 밀집 정도를, 도로 위험도는 도로의 폭·경사도·길이와 같은 공간 특성과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의 접근성, 승하차 인원 등 교통 특성을 기반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라며, “인파관리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인파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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