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4)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한 별도 재소환 없이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소환하고 약 9시간 30분간 조사를 벌였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세보증금 2000만원과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이 아들 곽병채씨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곽 전 의원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알선수재·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진술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추궁했지만 곽 전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항의하며 진술 거부를 이어갔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여자인 남욱씨가 “기존에 전달한 5000만원 외에 2016년 총선 직후 5000만원을 추가로 줬다”고 새로 진술한 내용도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보강한 진술·물증과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르면 12월 19일로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전에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세후 25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이를 적법하게 받은 돈으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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