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B씨는 축사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 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유사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양주시 C씨는 음식점 앞 지목이 ‘전’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양주시 D씨는 조경업을 운영하면서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목재를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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