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실태 점검"···불법 채권추심 행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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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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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채권추심 업계 영업관행 개선 간담회

  • 채권 시스템 관리화, 수임사실 충분히 안내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채권추심업계가 함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은 불법·과잉 추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를 시스템화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불법추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한 없는 채권에 대해 불법 추심하거나 수임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채권추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과 위반 사례 등을 전파하고,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와 전체 채권추심회사(24개사)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 등이 참여했다. 추심이란 일종의 빚 독촉 행위로,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등을 말한다.

먼저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추심위임계약 체결단계 △수임사실 통지단계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단계 등 3단계 관리 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 시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 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시효기간 관련자료·추심중지 요청 등)을 충분히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 예컨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상환 유도, 일부 감면 등 거짓으로 꾸며내 받아낸다. 또는 채무자가 정당하게 항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채권추심을 지속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권한이 없는 채권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도 방지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해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수임가능 채권 외에는 수임할 수 없고 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해 받아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채권추심회사 중에는 △수임불가 채권을 수임해 받아내는 경우 △위임직 추심인 등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받아내는 경우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받아내는 등의 위반사항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리자(본점·지점장)가 권한 없는 채권(수임불가 채권, 매입채권 추심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원인서류와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적법한 수임사실 통보를 통한 채무자 권익도 보호한다. 수임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채무자가 추심을 하기 전으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무불이행 기간'을 통지하지 않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과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업계는 그간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민생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가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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