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의 불공정행위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간접납품업체는 의료기기 대행 구매 역할을 하며 물품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최근 간접납품업체가 병원장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며 폭리를 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의약품 간접납품회사를 친족이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며 "병원 재단이 간납납품업체를 설치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직접 대형병원이 편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 공정위가 직접 조사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