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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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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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시작하는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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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가 둘로 나뉘어 광양시 선거구에 통합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법 25조 3항에 별표1에 따른 선거구 상한선인 27만명을 넘기게 되면서 2개로 나눠지게 됐다. 이때 해룡면이 인접 지역인 광양시로 통합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해룡면의 인구는 5만5000명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해룡면 주민들이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되자 순천 지역 시민단체는 "선거구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로 순천에 허용한 것은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해룡면과 통합된 광양 등이 순천시와 생활환경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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