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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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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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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한 도시의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고 공익 목적이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자녀의 생활 습관이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도 포함됐다"며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했다

법원은 A씨가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을 품고 녹음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점도 근거가 됐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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