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구글·메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제대로 제출 않아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선훈 기자
입력 2023-10-27 08: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구글과 메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됐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메타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재난관리계획에서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한국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과 애플은 또 재난관리계획을 영문으로 만들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며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나마 메타의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용 자료로 첨부했으나 구글은 이마저도 없었다. 구글이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명령 공문에서 "통신재난관리계획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글본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판교 화재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은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법적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