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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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0-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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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입법 폭주 않도록 민주당에 입장 전달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TV 끝장토론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합의점을 찾자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법이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나 이런 부분은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절대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입법 폭주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헌재의 결정을 두고 "민주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것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을 피해갔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조의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현행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도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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