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저녁 무렵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게 된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 1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