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이상훈 조상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동료 교사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금천구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교사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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