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8월 3일 공고를 시작으로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88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지정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 24개 사 △사회서비스제공형 18개 사 △기타(창의·혁신)형 17개 사 △지역사회공헌형 2개 사 △혼합형 1개 사가 선정됐다.
구체적인 지정기업 현황은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622개, 예비사회적기업 414개 등 총 13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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