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기간(10월 27일 ~11월 1일 ) 동안 인구 밀집 예상 지역 순찰 및 동향 파악 등 인파 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핼러윈 주간 인파 사고 안전관리 대책의 중점 내용으로는 인파 관리 필요 위험지역 사전발굴, 주한미군, 상인회 등 외부 행사계획 파악, 미군부대 인근 지역 동향 파악 등이며 대책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인파 사고 예방에 주력을 다 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다중운집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23년 6월에 제정한 바 있으며 조례에 따라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명 이상의 행사장을 대상으로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여부, 소방시설 및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전기위험시설 점검 및 설비 안전성 확인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경기 평택시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해 확인된 신규 재산 등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29일 '경기도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 탈루·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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