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29/20231029140416349504.jpg)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총 4개 영역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해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한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학생생활규정 예시는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누어 각각 만들어졌다.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사항들을 예시로 제공하고, 생활지도고시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궁금증,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 묻고 답하기로 제시했다.
자료는 서울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