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는 게 고용부 진단이다. 이에 따라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넓힌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을 현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꼭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확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