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발의한 의안 중 키워드로 '이태원 참사'가 포함된 법안은 총 29개에 달한다.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1개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28개 법안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과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측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먼저하고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핵심으로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행안위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지난달 말에서야 비로소 법사위에 회부돼 많이 늦었다"며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가 앞으로 계속될 예정인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탓하기 바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사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격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서든, 누구든 참사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나라가 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참사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국민을 조금이나마 두려워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이 주장하는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더 높은 법안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다. 12월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여당 의견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를 강행할 경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안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은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의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권 초기부터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고 반대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야당은 거대 의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못한 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 까지는 이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치의 씁쓸한 단면"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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