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물질은 ‘부시나진’, ‘엘루사돌린’, ‘포스프로포폴’, ‘나빌론’ 등 4종이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미닐과 ‘데조신’, ‘에조가빈’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과 중독, 환각,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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