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한국은행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한은과 금감원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두 기관은 비은행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기관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 유동성 지원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대출제도 개편 후속조치 성격이다. 한은은 당시 제도 개편에서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해당 기관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비은행 관련 정기보고서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 역시 기관 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 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실무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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