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시흥=윤중국 기자
입력 2023-10-31 13: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519필지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10월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흥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12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생~ 1999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1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App)인 ‘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