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한 교육청은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 계획인 2027년보다 4년 앞당겼다.
올해 여름방학에 공사 대상 학교 32교 중 30교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기린초등학교진동분교장과 원주삼육고등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석면 면적 50㎡ 이상 건축물 보유학교 중 학교 개축이나 통폐합을 이유로 공사가 보류된 학교는 44개교로, △건축물 개축 28교 △노후 건축물 철거 7교 △통폐합 3교 △기타 리모델링 공사 병행 추진 6교 등이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약 900억원을 들여 147만㎡의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추진해 왔다.
◆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위한 가스열펌프(GHP) 개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1일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도내 학교 46교 및 직속기관 4기관의 가스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실외기인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스열펌프(Gas Heat Pump) 개선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기준 이하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개선사업에 106억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장치 부착 364대 △가스열펌프 및 실내기 교체 716.5실의 규모로 진행하며 이를 냉·난방개선과 연계해 2024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득중 시설과장은 “도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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