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의혹' 전청조에 체포 영장 발부..."도주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건희 기자
입력 2023-10-31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채널A 뉴스A
[사진=채널A '뉴스A' 캡처]


법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전 연인 전청조씨(27)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신현일)은 전씨에게 사기·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출석 불응 우려가 있다"며 체포 영장과 통신 영장을 31일 발부했다. 

다만 서울동부지법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신청한 일부 압수 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전씨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으로부터 지난 25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 구의원은 남현희가 전씨와 공범이 아닌지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전씨는 올해 애플리케이션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외에 전씨는 남현희를 스토킹한 혐의와,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아동학대한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