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고,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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