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설치 장소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로 규정했다.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엔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법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의결 취지를 밝혔다.
그는 다만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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