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도 '권태선 해임효력 정지' 유지..."회복불능 손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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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장선아 기자
입력 2023-10-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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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운영 악영향 우려 없어"…방통위 항고 기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효력 정지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부장판사)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에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해임으로 권 이사장이 받게 될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고, 해임 효력이 중지되더라도 이사회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과 가치관, 인격 발현·신장과도 관련돼 있다"며 "직무 수행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이사장이 비록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선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해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사회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임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권 이사장 해임 사유의 상당 부분은 이사회가 결정한 내용과 관련한 것인데, 이사회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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