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각종 발언 논란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다.
최고위원직 사퇴로 '반성'의 뜻을 재차 밝히면서 징계 해제 결정에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최고위원으로서는 징계가 취소되면 내년 4월 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당 지도부는 내달 2일 최고위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 최고위원 등이 징계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입성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후임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당이 통합을 강조하며 당 내 계파를 아우르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비윤(비윤석열)계 위원 선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당헌당규의 해당 내용이 최고위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공석이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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