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2018년 이후 최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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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10-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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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재가 수급자 보장성 강화·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추진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1일 개최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 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 인상과 주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입소정원 5~9명의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노인이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도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관이 특정 조건을 불충족하면 수가를 감산한다. 조건 충족 시 수가 가산도 적용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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