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하림 동물복지 생닭’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조사를 요청했고,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유충이 닭에 잔류했다고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